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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각 시·군 빛공해 담당자 교육 처음 시행

AI 요약충북보건환경연구원, 빛공해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측정장비 사용자 교육 실시. 2024년 1월 시행된 '충청북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도내 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빛공해 개념, 방지법, 현황, 저감 방안 등 강의 및 조도계·휘도계 운용 실습 진행.

보건환경연구원, 각 시·군 빛공해 담당자 교육 처음 시행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헌표)은 19일 연구원에서 도내 빛공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빛공해 측정장비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 시행된 「충청북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도내 전역(7,404.77㎢)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선에서 빛공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과정에서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의 개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도내 빛공해 현황 및 빛공해 저감방안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빛공해 측정 장비인 조도계 및 휘도계의 운용 방법에 대한 실습도 함께 진행됐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측정 장비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측정 결괏값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렬 환경연구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빛공해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빛공해 예방과 효율적인 민원 대응을 위한 충청북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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