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울진군
울진군, 가로등(보안등) 설치사업 시행
AI 요약울진군은 군민 안전과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보안등) 122개를 설치한다. 이는 2025년 1월~2월에 신청된 193개소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차도에는 가로등, 주택가 골목길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조명 소외지역 및 우범지대 사고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3월부터 6월까지 도로 및 주택가 골목길 등 보행취약 지역에 가로등(보안등)을 대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군비 2억 5천만원을 투입해 10개 읍면, 122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해당 가로등(보안등) 설치사업은 2025년 1월 ~ 2월중 총 193개소가 신청되었으며, 설치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122개소를 선정하였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점과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가로등은 차도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하며, 30 ~ 50m 간격으로 설치를 한다. 보안등은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로써 100m 이상의 간격으로 설치를 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야간조명 소외지역 및 우범지대 사고 예방과 군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보행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가로등(보안등) 설치를 확대 보급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군비 2억 5천만원을 투입해 10개 읍면, 122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해당 가로등(보안등) 설치사업은 2025년 1월 ~ 2월중 총 193개소가 신청되었으며, 설치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122개소를 선정하였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점과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가로등은 차도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하며, 30 ~ 50m 간격으로 설치를 한다. 보안등은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로써 100m 이상의 간격으로 설치를 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야간조명 소외지역 및 우범지대 사고 예방과 군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보행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가로등(보안등) 설치를 확대 보급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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