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주시
여주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AI 요약여주시는 시민들의 세무 고민 해결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과 불복청구(300만원 미만)를 무료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을 우선 지원하며, 전화, 팩스, 이메일 상담 후 필요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단,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세정과(☎031-887-2187)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시는 시민들이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세무사의 재능기부 형태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및 지방세 불복청구(청구액 300만원 미만)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이 우선순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상담도 받을 수 있다.
단, 무료 상담 지원에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주시는 1명의 마을세무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세무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및 여주시청 세정과 문의(☎031-887-218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 뿐 아니라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세무사의 재능기부 형태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및 지방세 불복청구(청구액 300만원 미만)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이 우선순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상담도 받을 수 있다.
단, 무료 상담 지원에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주시는 1명의 마을세무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세무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및 여주시청 세정과 문의(☎031-887-218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 뿐 아니라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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