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공주시
공주시, 2025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청취
AI 요약공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2만 2949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오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공주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 접속하여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공주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 접속하여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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