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천시
김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AI 요약김천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만 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다. 시민들은 김천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시 누리집, 열린민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천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2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 홈페이지(http://www.gim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시 누리집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토지 특성 등을 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는 2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 홈페이지(http://www.gim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시 누리집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토지 특성 등을 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