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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AI 요약홍성군은 2025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의견제출 기간(4/21~4/9)과 이의신청 기간(4/30~5/29)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가격 등에 대해 유선 또는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성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홍성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나눌 수 있도록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부동산 지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4월 9일과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에 접수 후, 담당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하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방법,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별도 요청 시에는 감정평가사와 조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의견 반영을 통해 군민과 적극 소통하는 토지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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