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
내 땅,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AI 요약남원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8,596필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과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268,596필지에 대해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와 시청 민원과(부동산관리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과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하여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와 시청 민원과(부동산관리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과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하여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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