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통영시
통영시, 구명조끼 지원사업 실시
AI 요약통영시는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31일까지 구명조끼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인원 2명 이하 어선에서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통영시는 선제적 지원에 나섰다. 3,300여 척의 등록 어선을 보유한 통영시는 법 시행 전 어업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명조끼 지원 사업을 오는 31일(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어선안전조업법」이 ‘22. 10. 18. 일부 개정, 오는 ‘25. 10. 19.부터 구명조끼 및 구명의 의무착용이 확대되며 통영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신청받고 있다.
당초 어선안전조업법은 태풍․풍랑특보 및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 노출된 갑판에 있는 승선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이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승선인원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시는 등록된 어선이 3,300여 척으로 개정된 법률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되기 전 어업민 대상 교육,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명조끼 신청은 통영시 수산과에 방문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산과(☎055-650-503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양 선박 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은 구명조끼 착용이다”며 “안전한 조업환경을 위해 필수 장비인 구명조끼 지원 사업에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선안전조업법」이 ‘22. 10. 18. 일부 개정, 오는 ‘25. 10. 19.부터 구명조끼 및 구명의 의무착용이 확대되며 통영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신청받고 있다.
당초 어선안전조업법은 태풍․풍랑특보 및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 노출된 갑판에 있는 승선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이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승선인원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시는 등록된 어선이 3,300여 척으로 개정된 법률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되기 전 어업민 대상 교육,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명조끼 신청은 통영시 수산과에 방문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산과(☎055-650-503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양 선박 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은 구명조끼 착용이다”며 “안전한 조업환경을 위해 필수 장비인 구명조끼 지원 사업에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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