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파주시
파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안내
AI 요약파주시는 향양지구 등 3개 지구, 89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향양지구 등 3개 지구, 896필지 경계를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지적확정예정통지 후 의견이 제출된 27필지를 포함해 향양지구 447필지, 111,803.6㎡, 장산지구 247필지, 144,756.6㎡, 덕은1지구 202필지, 148,051.7㎡에 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 확정 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원회에서는 지적확정예정통지 후 의견이 제출된 27필지를 포함해 향양지구 447필지, 111,803.6㎡, 장산지구 247필지, 144,756.6㎡, 덕은1지구 202필지, 148,051.7㎡에 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 확정 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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