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진해 웅동1지구 관련 시민 이익에 최우선 두고 대응해 나갈 것
AI 요약창원특례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남개발공사 단독 지정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조성토지 소유권 등 시민 이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시는 소송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이익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민 피해 최소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25. 3. 17.(월)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창원특례시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발표에서, 경남도와 경자청은 '24년 말부터 창원시와 관계기관 간의 협의 과정에서 창원시가 지속적으로 경남개발공사 단독 지정에 동의하였으나, 최근 갑자기 번복하여 창원시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위 유지는 창원특례시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조성토지'의 소유권 문제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으로, 향후 더 이상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협상 막바지까지 경남도와 경자청 등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특례시는 경남도와 경자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동 사업이 정상화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 창원특례시는 창원특례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대이익 확보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창원특례시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경남도, 경자청 및 경남개발공사 등 각 주체들에 조금씩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창원특례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창원특례시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발표에서, 경남도와 경자청은 '24년 말부터 창원시와 관계기관 간의 협의 과정에서 창원시가 지속적으로 경남개발공사 단독 지정에 동의하였으나, 최근 갑자기 번복하여 창원시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위 유지는 창원특례시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조성토지'의 소유권 문제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으로, 향후 더 이상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협상 막바지까지 경남도와 경자청 등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특례시는 경남도와 경자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동 사업이 정상화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 창원특례시는 창원특례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대이익 확보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창원특례시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경남도, 경자청 및 경남개발공사 등 각 주체들에 조금씩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창원특례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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