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담양군

담양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AI 요약담양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11개소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4월부터 9개소에서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시작하고, 나머지 2개소는 5월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선 도색, 미끄럼 방지 포장, 표지판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담양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담양군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한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에 대한 계도 기간인 담양남초등학교 등 9개소는 4월부터, 그리고 담양동초등학교 등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절차를 시작으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선도색 및 미끄럼 방지 포장 사업을 완료했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 강화를 위한 표지판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양군의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밑받침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담양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