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하동군
하동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
AI 요약하동군,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접수 시작. 국세 환급과 별도로 신청 필요하며,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등 구비서류 제출. 방문, 우편, 팩스, 위택스 등으로 신청 가능.

하동군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환급 결정자에 대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가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 별도 환급 신청을 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신청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방법은 하동군청 재정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하며 환급 절차 및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055-880-2275)로 문의하면 된다.
하동군은 국세 환급을 받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신청해야 함을 강조하며 국세 환급이 결정된 후 잊지 않고 환급 신청을 하도록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가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 별도 환급 신청을 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신청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방법은 하동군청 재정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하며 환급 절차 및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055-880-2275)로 문의하면 된다.
하동군은 국세 환급을 받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신청해야 함을 강조하며 국세 환급이 결정된 후 잊지 않고 환급 신청을 하도록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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