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양산시
양산시,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총력’
AI 요약양산시는 올해 이월된 지방세입 체납액 545억 원을 정리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 회생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체납자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을 통해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한다.

양산시는 올해 이월된 지방세입 체납액 545억 원(지방세 359억, 세외수입 186억)의 정리를 위해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체납자 감치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올해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545억원 중 218억원(45%)을 올해 정리 목표 금액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 현장 중심 징수 활동 및 신속한 채권확보, 생계형 체납자 경제 회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지방세입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상습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체납 원인을 분석해 소유 부동산·금융자산·매출채권 등 신속한 압류·매각(추심)과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특별 관리 징수를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지 실태조사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 신탁재산 압류·매각, 임차보증금 압류·추심, 재산은닉 혐의자 가택수색 및 범칙 행위조사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자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동시에 진행한다.
또 현장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서 음주단속 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실시와 전 직원으로 편성된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도 수시로 진행한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체납자의 부동산·차량·금융자산(예금, 조합원 출자금, 급여 등)·가상자산·분양권을 신속하게 압류 등 공매 처분하고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체납액은 정리 보류 후 사후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 등을 통한 생계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금융예금 압류 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재기를 돕는다.
오영선 징수과장은 “고의·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의 체납액 추적 징수로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법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공평 과세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545억원 중 218억원(45%)을 올해 정리 목표 금액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 현장 중심 징수 활동 및 신속한 채권확보, 생계형 체납자 경제 회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지방세입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상습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체납 원인을 분석해 소유 부동산·금융자산·매출채권 등 신속한 압류·매각(추심)과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특별 관리 징수를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지 실태조사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 신탁재산 압류·매각, 임차보증금 압류·추심, 재산은닉 혐의자 가택수색 및 범칙 행위조사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자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동시에 진행한다.
또 현장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서 음주단속 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실시와 전 직원으로 편성된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도 수시로 진행한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체납자의 부동산·차량·금융자산(예금, 조합원 출자금, 급여 등)·가상자산·분양권을 신속하게 압류 등 공매 처분하고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체납액은 정리 보류 후 사후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 등을 통한 생계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금융예금 압류 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재기를 돕는다.
오영선 징수과장은 “고의·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의 체납액 추적 징수로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법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공평 과세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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