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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AI 요약파주시는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소유주 9,637명에게 약 5억 3천만 원을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파주시, 노후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파주시가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 9,637명을 대상으로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5억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해 쾌적한 환경 조성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부담금으로,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의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된다.

부과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내 명의이전, 폐차 말소 등 권리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권리변동일 기준으로 금액 산정한다.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동차 1대 등이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2기분(2025년 1월 1일~2025년 6월 30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5%의 감면 혜택이 있다. 납부 기한 경과 후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전용가상계좌 ▲은행창구 ▲현금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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