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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기 민간 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 당부

AI 요약고양시, 덕이동 민간임대주택 건립 관련 투자 주의 당부…용도변경 등 사전협의 없어 사업 무산·지연 위험 높아

고양시, 장기 민간 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 당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최근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는 민간사업자의 현수막·온라인 홍보와 관련해 회원(투자자)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아파트 등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토지 용도변경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시는 민간 사업자와 토지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 3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 후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나, 회원(투자자)의 모집은 관계법령 상 시기의 제한이 없다.

이곳에서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차인 모집이 아닌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법령 상 회원(투자자)의 출자금(가입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롯이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건립은 사업의 무산 또는 지연, 투자금 미회수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주택과 주택정책팀(031-8075-311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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