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밀양시
밀양시, 2025년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AI 요약밀양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7,531호와 공동주택 21,56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밀양시청 세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가격 적정성 여부를 위한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개별주택은 이달 21일부터 4월 9일, 공동주택은 14일부터 4월 2일까지다. 대상은 개별주택 27,531호, 공동주택 21,565호다.
열람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가격 열람 후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소영 세무과장은“개별·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개별주택은 이달 21일부터 4월 9일, 공동주택은 14일부터 4월 2일까지다. 대상은 개별주택 27,531호, 공동주택 21,565호다.
열람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가격 열람 후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소영 세무과장은“개별·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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