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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년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광주시는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매월 5만 원(일반농어민) 또는 15만 원(청년·귀농·환경농어민)을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만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귀농 어민, 환경 농어민 등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이며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오포 1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또는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광주시, 2025년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 시행
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어민 기회 소득을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 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월 5만 원(일반농어민) 또는 월 15만 원(청년·귀농·환경농어민)을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만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만 40세~49세 농어민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귀농 어민(귀농 5년 이내)·환경 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 가축행복, 명품수산물 인증)과 그 외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이다. 또한, 농외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이면서 신청 시작일(3월 24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했으며 광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오포 1동(구 오포읍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동지역)를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farmbincome.gg.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 시행으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등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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