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공주시

공주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AI 요약공주시는 3월부터 5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나 영치 유예를 지원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주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3월부터 5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우선 체납고지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나 영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의 공매 처분과 함께 예금, 매출채권, 급여, 금융자산 등을 추심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동시에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함께 운영해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야간 영치 활동을 펼치는 등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공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