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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시범운영 실시

AI 요약창원특례시는 2025년 3월부터 성산구 가로수길을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하여 시범운영한다. 도시미관 및 보행자 안전 개선을 위해 불법 현수막, 명함형 광고물, 전단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정당 및 공공용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3월 계도 활동 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시민, 정당, 공공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창원특례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시범운영 실시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5년 3월부터 성산구 가로수길을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청정거리는 성산구 용지로239번길 일대의 가로수길로 지정되며, 해당 지역은 ‘청년 문회의 거리’로도 알려져 있다. 시는 이 거리를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만들고, 문화 공간의 품격을 높이며,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지정된 게시대 외에 설치된 모든 현수막을 철거하고, 상업용 현수막과 명함형 광고물, 전단지 등 이동형 불법 광고물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 및 공공용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교통 안내나 긴급 사고 안내와 같은 일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3월 중 계도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최소화하고,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는 4월부터는 철거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관리와 유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청정거리의 정착을 위해 청정지역 책임분담제와 상시 합동 정비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정당과 공공기관에 사업의 필요성을 안내하여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성산구 가로수길 ‘현수막 청정거리’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원시민과 정당, 공공기관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불법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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