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군산시, 동서도로 관할구역 결정 소송 제기
AI 요약군산시, 동서도로 관할 김제시 결정에 불복…대법원 제소

군산시는 지난 2월 21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에서 동서도로의 관할구역이 김제시로 결정된 것에 반발하여 3월 13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도로 개통,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 미변경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주민생활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김제시의 이익만을 앞세워 결정했다고 지적하며, 매립으로 인한 군산시 주민들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부정책인 새만금사업에 협력했지만 피해와 희생만 돌아왔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부당성을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도로 개통,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 미변경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주민생활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김제시의 이익만을 앞세워 결정했다고 지적하며, 매립으로 인한 군산시 주민들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부정책인 새만금사업에 협력했지만 피해와 희생만 돌아왔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부당성을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