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영천시

영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당첨자에 5만원 상당 영천사랑상품권 발송

AI 요약영천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을 선정하여 5만 원 상당의 영천사랑상품권과 감사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의 정기분 시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개인 납세자이며,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으로 선정되었다.

영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당첨자에 5만원 상당 영천사랑상품권 발송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3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의 정기분 시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개인 납세자이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으로 선정했다.

추첨 결과는 영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영천사랑상품권과 감사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영천시의 발전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영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