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추진

AI 요약창원특례시는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을 추진한다.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및 승망류(호망), 장망류(낭장망) 어선 총 13척 내외를 감척할 예정이며,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2025년 3월 16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인 명의 어선 소유 또는 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소유, 어선 선령 6년 이상,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 및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등이다.

창원특례시,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추진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감척 대상 업종은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및 승망류(호망), 장망류(낭장망)로 총 13척 내외가 감척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2020년 이전까지 344척, 2021년부터 현재까지 26척의 어선을 감척했으며, 올해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어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2025년 3월 16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했거나, 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어선 선령 6년 이상,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과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특례시청 수산과 어업보상팀(☎225-69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정현 수산과장은 “이번 감척사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과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창원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