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홍천군, 2025년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AI 요약홍천군, 청년 정착 지원 위해 '청년주인수당' 신규 대상자 100명 모집. 18~39세, 관내 6개월 이상 근로,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월 2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홍천사랑카드로 지급. 신청기간 3월 17일~28일.

홍천군, 2025년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홍천군이 청년정책의 일환으로「2025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홍천군 청년주인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청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대도시와의 임금 격차에서 오는 부담을 줄여 관내 근로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 청년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으로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로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은 100명이다.

선정자에게는 월 2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로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 및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강화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에는 기존 선정자들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주인수당을 지급하며 살기좋은 청년 도시 조성에 앞장섰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홍천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