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홍천군, 2025년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AI 요약홍천군, 청년 정착 지원 위해 '청년주인수당' 신규 대상자 100명 모집. 18~39세, 관내 6개월 이상 근로,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월 2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홍천사랑카드로 지급. 신청기간 3월 17일~28일.

홍천군이 청년정책의 일환으로「2025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홍천군 청년주인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청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대도시와의 임금 격차에서 오는 부담을 줄여 관내 근로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 청년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으로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로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은 100명이다.
선정자에게는 월 2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로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 및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강화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에는 기존 선정자들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주인수당을 지급하며 살기좋은 청년 도시 조성에 앞장섰다.
홍천군 청년주인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청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대도시와의 임금 격차에서 오는 부담을 줄여 관내 근로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 청년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으로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로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은 100명이다.
선정자에게는 월 2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로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 및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강화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에는 기존 선정자들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주인수당을 지급하며 살기좋은 청년 도시 조성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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