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제천시
제천시, 건축허가 규제완화(적극행정)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AI 요약제천시는 봉양읍 지역의 개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증가를 위해 건축허가(도로 확보 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적극 행정을 시행 중이다.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포장된 마을안길이나 농로에 접한 대지는 일정 기준 충족 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봉양읍 지역은 건축법 제44조 적용이 완화되어 면 지역과 유사한 건축이 가능해졌다.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지난 2월부터 봉양읍 지역에‘건축허가(도로 확보 조건) 규제 완화(적극 행정)를 위한 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건축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은‘대지와 도로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면 지역’과 유사한 봉양읍 지역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포장된 마을안길 또는 농로에 접한 대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는 봉양읍 지역의 개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증가 효과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봉양읍 지역은 이 운영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건축법 제44조의 적용이 완화되어 일정 부분 인근의 면 지역과 유사하게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들과의 소통과 적극행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열린 시정을 펼쳐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은‘대지와 도로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면 지역’과 유사한 봉양읍 지역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포장된 마을안길 또는 농로에 접한 대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는 봉양읍 지역의 개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증가 효과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봉양읍 지역은 이 운영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건축법 제44조의 적용이 완화되어 일정 부분 인근의 면 지역과 유사하게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들과의 소통과 적극행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열린 시정을 펼쳐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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