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일제 정비 실시

AI 요약창원특례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 증가를 막고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10년 이상 경과 부동산 1,149건,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 1,099건)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6월 중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압류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압류 해제 이후에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일제 정비 실시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 증가를 막고,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압류된 부동산이나 차량 중 실제로 재산 가액이 현저히 낮고 공매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장기간 압류재산으로 잡혀있어 지방세 체납 규모를 증가시켰으며, 해당 재산 이외에 재산이 없는 영세 체납자에게 시효중단이라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시는 ‘실익 없는 압류재산 일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압류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압류 부동산 1,149건과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 1,099건 등이다. 시는 이러한 재산의 압류 실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6월 중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압류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이번 조사는 영세 체납자에게 경제활동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아울러 압류 해제 이후에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해 발견 즉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는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창원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