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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

임실군, 공회전 제한 지역 특별단속 시행

AI 요약임실군은 제6차 계절관리제(2024년 12월~2025년 3월)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 및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공회전 제한 지역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3월 한 달간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에서 공회전 제한 단속을 강화한다. 공회전 허용 시간은 평균 2분이며, 기온에 따라 5분 또는 제한 없음으로 조정된다. 단, 경찰, 소방, 구급차 등 업무용 차량과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차량은 제외된다. 군은 친환경 운전법 실천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임실군, 공회전 제한 지역 특별단속 시행
임실군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2024년 12월~2025년 3월) 동안 관내 대기환경 개선과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공회전 제한 지역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단속 대상은 미세먼지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이며,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m³ 이상)가 많아 대기오염 증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에 봄철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3월 한 달간 특별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관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이며, 공회전 허용 시간은 평균 2분까지이고, 25℃ 이상이거나 5℃ 미만일 때 5분,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일 때 제한 없음,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제7조 4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영하 5℃ 이하인 경우 10분까지이다.

다만, 경찰용‧소방용‧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차량이나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 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한 차량, 정비 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 등은 공회전 제한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공회전하지 않기 이외에도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서는 경제 속도(60~80km/hr) 준수하며 주행하기, 내리막길 운전 시 가속페달 밟지 않기, 한 달에 1번 이상 장거리 주행 전 타이어 공기압 점검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운전법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심 민 군수는“쾌적한 대기환경을 지속 가능할 수 있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 특별단속이 시행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특히 봄철 총력 대응이 실시되는 3월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군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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