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
서울 한복판, 주인이 마음대로 나눌 수도 팔 수도 없는 땅… 중구, 지적재조사로 해결 나서
AI 요약서울 중구, 지적재조사사업 통해 무학 제1지구 토지 공동소유 문제 해결 나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분할을 추진,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 제시

서울 중구 무학 제1지구는 토지 소유자들이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곳이다. 해방 후 1956년 국가가 토지를 불하하고 1966년 현 지번으로 환지하며 국가를 포함한 10명이 땅을 소유하게 됐지만, 개별 소유가 아닌 ‘공동소유’로 등록되면서 매매·개발·근저당 설정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주민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토지 분할 판결을 받았으나, 2011년 관련 법 조항 삭제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판결에 의한 분할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중구는 2022년부터 법령 개정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중구는 법률자문과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형 지적재조사 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5일 무학 제1지구에 지적기준점 설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새로운 경계 설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측량,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수십 년간 묶여 있던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중구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토지 분할 판결을 받았으나, 2011년 관련 법 조항 삭제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판결에 의한 분할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중구는 2022년부터 법령 개정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중구는 법률자문과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형 지적재조사 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5일 무학 제1지구에 지적기준점 설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새로운 경계 설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측량,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수십 년간 묶여 있던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중구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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