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AI 요약용인특례시는 15일부터 임산부의 병원 이동 편의를 위해 '바우처택시' 200대를 운영한다. 임산부는 1500원의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며,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이용 대상은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이며, 이용 횟수 제한은 없다.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5일부터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를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중증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해왔던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바우처택시’ 사업의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택시로 운영하며,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임산부가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택시’ 200대를 활용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등록을 해야한다.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1층)에서 신청하거나 이메일(0315267755@yuc.co.kr), 팩스(031-526-7756)로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500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등록심사 완료 후에는 전화 예약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을 수 있다.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yonginnur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등 교통 복지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용인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