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밀양시

밀양시, 축산물 관련업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AI 요약밀양시는 2025년 축산물 관련업 종사자 8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식육 가공업, 식육 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령 해설, 업종별 영업자 준수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밀양시, 축산물 관련업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11일 농업인교육관에서 2025년 축산물 관련업 종사자 8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의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식육 가공업, 식육 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 부산물 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은 위생교육 대행 기관인 (사)축산기업중앙회 밀양지부에서 진행했으며, 축산물 위생 관리법령 해설, 업종별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축산물 관련업 종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엄선해 위생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최병옥 축산과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업 종사자들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밀양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