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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부산본점 공개공지 일부, 금연구역 지정

AI 요약부산진구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6월 1일부터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공개공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5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부산본점 공개공지 일부, 금연구역 지정
부산진구보건소(보건소장 이경조)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달 1일부터 롯데백화점부산본점 공개공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금연구역은 서면 롯데백화점부산본점(가야대로 772) 공개공지 일부로 롯데백화점 및 인근 상가로부터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이에 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0월 18일 개정하고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부산본점 공개공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홍보·계도기간을 5월말까지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도시 부산진구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구보건소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부착하고, 금연 담당자 및 관심 있는 주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연구역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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