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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기초수급자와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안내

AI 요약목포시, 취약계층·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집중 신청기간 운영…3월 말까지 신청 접수

목포시, 기초수급자와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안내
목포시가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오는 3월 말까지 집중 운영하고 요금감면에 나섰다.

2022년부터 시행해온 이 제도로 연간 8,000여 세대가 3억 2,0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가정용 월 3톤(최대 3,850원)을 감면하고 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월 사용량의 15% 감면하는데 평균 30톤 사용 기준으로 6,850원을 감면받는다.

해당 가구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을 지참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수도과(남교동 트윈스타 5층)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행복e음 시스템과 연동해 자격 확인 후, 감면지원은 다음 달 요금부터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를 기대하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10%, 하수도 요금을 15% 인상한다. 상수도 요금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하수도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누적된 경영적자 해소와 낮은 요금 현실화율을 감안해 불가피한 인상임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와 시설 개보수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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