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창녕군

창녕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AI 요약창녕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 기대

창녕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입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이 운영한다. 창녕군은 이 보증상품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7천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명의 임차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19~4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의 경우 보증료 전액,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군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창녕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