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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어민 대상 상반기 저금리 융자 시행

AI 요약양산시는 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시행한다. 융자 규모는 13억 원으로 상반기 8억, 하반기 5억 원이며, 농어업인 및 관련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 최대 1억 원까지 연 1.0% 금리로 지원한다. 신청은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양산시, 농어민 대상 상반기 저금리 융자 시행
양산시는 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025년 양산시 상반기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융자 규모는 연간 1,300백만원으로 상반기에 800백만원, 하반기 500백만원을 진행한다.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1억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나 농자재 구매,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관련 등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매 등 설비와 기자재 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상반기 융자 신청은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하고,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저금리 융자 대출을 통해 관내 농어가의 농업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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