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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AI 요약김해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5년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76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으로, 지원 기간은 12개월이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또는 김해시청 방문 접수이며,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월 최대 20만원, 12개월을 지원하는 '2025년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7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1억원,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세 지원 금액을 지난해 대비 월 최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기간은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 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당 기간에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76명의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김병주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 월세 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시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문의는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055-330-2904)으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1억원,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세 지원 금액을 지난해 대비 월 최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기간은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 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당 기간에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76명의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김병주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 월세 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시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문의는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055-330-290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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