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고흥군
고흥군, 2025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AI 요약고흥군은 7일 고흥문화회관에서 230여 명의 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5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 관련 법령,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축산 관련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등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7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2025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종사자의 원활한 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축산업 관련 종사자 2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기식품평가원 김충세 소장, 전남도 축산정책팀 이두규 팀장 등 전문 강사가 참여해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 환경(2시간)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 차량 등록제(1시간)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3시간)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돼 큰 관심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보수교육을 마련했다”며, “관내 축산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 관련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축산법 제33조의 2(축산법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종사자의 원활한 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축산업 관련 종사자 2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기식품평가원 김충세 소장, 전남도 축산정책팀 이두규 팀장 등 전문 강사가 참여해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 환경(2시간)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 차량 등록제(1시간)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3시간)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돼 큰 관심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보수교육을 마련했다”며, “관내 축산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 관련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축산법 제33조의 2(축산법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