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
삼척시, 취약계층 대상 가정용 안전용품 지원
AI 요약삼척시는 취약계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기, 가스, 소방 분야의 안전용품을 가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삼척시는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분야의 다양한 가정용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품목은 전기 분야: 가정용 누전차단기, 자동소화 멀티탭(4구), 가스 분야: 가스누설경보기(LNG, LPG), 가스자동차단기, 소방 분야: 소화기(일반형, 투척용), 방연마스크, 화재감지기 등으로 구성된다.
신청 접수 기간은 3월 10일(월)부터 4월 30일(수)까지이며,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 등이다. 총 3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만 원 한도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삼척시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 제출 서류를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정용 안전용품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각종 화재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지원 품목은 전기 분야: 가정용 누전차단기, 자동소화 멀티탭(4구), 가스 분야: 가스누설경보기(LNG, LPG), 가스자동차단기, 소방 분야: 소화기(일반형, 투척용), 방연마스크, 화재감지기 등으로 구성된다.
신청 접수 기간은 3월 10일(월)부터 4월 30일(수)까지이며,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 등이다. 총 3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만 원 한도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삼척시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 제출 서류를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정용 안전용품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각종 화재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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