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부여군

부여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AI 요약부여군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3월 5일부터 2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부여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봄철을 대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3월 5일부터 26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합동단속은 환경부에서 정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시행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합동단속반은 부여군 특사경과 환경 담당 부서, 충청남도 특사경으로 구성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민원 다수 발생사업장 위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세륜․세차시설 등)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여부 등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가 잦은 시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 점검하여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항목별로 벌칙,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부여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