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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업무협약 체결

AI 요약제천시는 건축인허가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도서 작성 비용 절감을 위해 ‘제천지역 건축사회’, ‘제천지역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심의 부결 시 실비만 받도록 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제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는 ‘제천지역 건축사회’, ‘제천지역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와 건축인허가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도서 작성 비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천시 농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민간건축물 건축인허가 시 건축법 제5조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도서 작성 비용(측량비, 설계비 등)에 대한 자구적 절감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 협약으로 심의 도서 작성 비용에 대해 심의 부결 시 실비만 받기로 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인구유입을 위해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 사회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제천시에서는 이 협약을 초석으로 삼아 지역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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