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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보건소, ‘화정31호 경관광장’금연구역 지정

AI 요약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정31호 경관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약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4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화정31호 경관광장’금연구역 지정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덕양구보건소는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일‘화정31호 경관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화정31호 경관광장’은 광장이 시민의 휴식처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의 장소로 이용돼 고양어린이박물관과 학원가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많았던 곳이다.

지정범위는 덕양구 화정동 1001번지 일부(위치도의 빨간색 표시선)로 담소정칼국수 측면-엄마밥상 한식뷔페–썬더치킨-한살림-정연축산 경계 부분이다.

덕양구보건소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구청 담당부서 및 경찰서 등 관련부서와 의견을 공유하고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 및 계도 기간은 2025년 6월 3일까지 약 3개월이며 이동금연클리닉 및 금연홍보캠페인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화정31호 경관광장’의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경관광장이 많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연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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