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경주시

경주시, 유휴 행정재산 용도폐지로 노는 땅 활용‘UP’

AI 요약경주시는 공공용지 기능을 상실한 유휴 국유지 및 시유지 505필지, 21만 3832㎡(62억 원 상당)를 4월까지 용도 폐지하여 재산 활용 효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민원 해소와 2025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른 '민간 활용 국유재산' 정책에도 부합한다.

경주시, 유휴 행정재산 용도폐지로 노는 땅 활용‘UP’
경주시가 국유지와 시유지 재산 실태조사 후 유휴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먼저 공공용지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나 구거, 저활용 농촌생활기반시설 등 총 재산가액(공시지가 가격) 62억 원에 해당하는 행정재산 505필지, 21만3832㎡를 4월까지 일괄 용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 활용의 효율을 높여 대부‧매각 등으로 세수 확보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산을 적재적소에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국공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던 시민들의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 우선의 기치를 건 경주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2025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 ‘민간이 적극 활용하는 국유재산’ 취지에 맞춰 정부에서 진행 중인 국유재산(행정재산) 약 10만여 필지에 대해 일반재산 전환을 위한 용도폐지 추진 중인 국가정책과 부합된다.

한편 용도폐지란, 행정 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재산을 대상으로 기존 용도를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매각‧개발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공의 목적을 상실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경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