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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시행

AI 요약통영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을 연중 시행 중이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임종 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연명의료에 해당되며, 건강할 때 작성한 의향서는 추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의향서 작성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록기관(통영시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야 하며, 언제든지 철회 및 변경 가능하다. 통영시는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4,460명이 등록했다.

통영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시행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임종 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는‘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의학적 치료 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남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시술에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만 작성 가능하며 건강할 때는 효력이 없지만 추후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의향서 작성은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등록된 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 및 변경이 가능하다.

통영시 보건소는 2020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4,460명이 등록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내 등록기관은 통영시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2곳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보건소(☎650-61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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