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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대안교육기관 중․고 입학생 및 타 시․도 중·고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AI 요약경기도, 도내·외 대안교육기관 포함 중·고교 1학년 입학생 교복비 최대 40만원 지원.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 지원하며, 타 시·도 지원금 수령 시 차액 지급. 신청은 3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민원2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경기도민 대안교육기관 중․고 입학생 및 타 시․도 중·고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또는 다른 시·도 중·고교 1학년에 입학한 도민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단, 다른 시·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등을 지원받는 경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학생 1인당 최대 40만원 이내이며,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을 지원한다. (단, 학칙 등에 단체복 착용 여부가 규정된 경우에만 지원) 신청기간은 2025년 3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시·군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보호자 또는 학생이 경기민원24(http://gg24.gg.go.kr) 또는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시군별 상이)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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