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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안심하고 타세요”…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전액 지원

AI 요약서울 은평구가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전동보장구 이용 이동약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료를 지원한다. 대인·대물 손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하며, 주소지가 은평구인 경우 자동 가입된다.

“전동보장구 안심하고 타세요”…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전액 지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이달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의 이동약자 중 수동·전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은평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휠체어(수동·전동)와 전동스쿠터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손해로, 자손 및 자상은 제외되며 보장 금액은 최대 5천만 원 까지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됐으며,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고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 상담 전화인 휠체어코리아 닷컴(02-2038-0828, ARS 1번) 또는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또한 휠체어코리아 닷컴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없는 안전한 이동 환경을 보장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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