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음성군
음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정주 여건 개선 기여
AI 요약음성군은 금왕읍 유포리 성본산업단지 내에 276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준공했다. 총 129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증가하는 화물차량으로 인한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물류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 등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완료했다. 공영차고지는 임시 운영 기간을 거쳐 관련 조례 제정 후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음성군은 5일 금왕읍 유포리(성본산업단지 내) 일원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조병옥 군수, 박흥식 군의회부의장, 임호선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2500여개 이상의 입주 기업체로 인한 화물자동차 증가로 인근 주택가와 시가지 주변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해 많은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12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완공했다.
군은 추진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에 지속적인 사업비 증액을 건의해 특별교부세 4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추가 확보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금왕읍 유포리 694번지(성본산업단지 내) 일원 3만 3575㎡의 부지에 총 129억원(국비 16억2000만원, 도비 79억6000만원 포함)이 투입돼 276개의 주차면과 사무실, 휴게실과 화장실 등을 갖춘 관리동 1개소로 조성됐다.
군은 이번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체 입주로 늘어나는 화물차량의 물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군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으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화물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해 2030 음성시 건설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달부터 6월까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임시 운영하며, 이후 음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가칭) 제정 및 제반 사항 마련 후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준공식은 조병옥 군수, 박흥식 군의회부의장, 임호선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2500여개 이상의 입주 기업체로 인한 화물자동차 증가로 인근 주택가와 시가지 주변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해 많은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12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완공했다.
군은 추진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에 지속적인 사업비 증액을 건의해 특별교부세 4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추가 확보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금왕읍 유포리 694번지(성본산업단지 내) 일원 3만 3575㎡의 부지에 총 129억원(국비 16억2000만원, 도비 79억6000만원 포함)이 투입돼 276개의 주차면과 사무실, 휴게실과 화장실 등을 갖춘 관리동 1개소로 조성됐다.
군은 이번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체 입주로 늘어나는 화물차량의 물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군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으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화물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해 2030 음성시 건설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달부터 6월까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임시 운영하며, 이후 음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가칭) 제정 및 제반 사항 마련 후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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