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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AI 요약창원특례시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 가구 중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지원한다. 신청은 3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서 18세 이하(2006.3.4.이후 출생자)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이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시 자격 여부 확인을 거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지원금이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5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행정정보⇨부서자료실⇨주택정책과) 또는 (시정소식⇨새소식), 고시 공고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더 나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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