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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불법 농지 개량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경주

AI 요약밀양시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불법 농지 성토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형공사장 사토 처리, 부적합 성토재 매립 등 불법 개량행위를 전수조사하고, 농지법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계도를 위해 홍보 현수막 게시 및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불법 성토행위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농지개량신고제 시행에 따라 1,000㎡ 이상 농지에 50cm 초과 성토 시 사전 신고가 의무화되었으며, 성토재 기준도 강화되었다.

밀양시, 불법 농지 개량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경주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최근 무분별한 부적합 성토재 매립과 대형공사장 사토 처리 등으로 농지 불법 성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불법 농지 개량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으로 인한 농지 훼손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사전 예찰 활동 및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농지개량행위 집중단속은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인근 대도시 대형공사장 사토 처리 행위와 부적합 성토재 매립 등이 해당되며, 현재 시 전역에 진행 중인 농지 개량행위를 전수조사한 후 단속에 나선다.

시는 농지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 시, 허가과와 환경관리과가 공동 대응해 원상회복 명령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농지 불법 성토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불법 농지개량행위 근절 주민 계도를 위해 읍면동별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부적합 성토재 매립 등 불법 성토행위로 인한 농지 훼손의 심각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 1월 3일부터 농지개량신고제가 시행되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50cm를 초과해 성·절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농지에 사용할 수 있는 성토재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1지역의 기준을 충족하고, EC 2.0이하, 모래 함량 70% 이하, pH 5.0 이상 7.5이하(pH 농도는 2025. 7. 3.부터 시행 예정),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주택 등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등 농지 개량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조영훈 허가과장은“농지는 우리 먹거리·식량 생산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자원으로 불법 농지 개량으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고, 훼손된 농지 주변의 농업환경이 저해되거나 밀양 농산물의 신뢰도가 하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철저히 불법 농지 개량 행위를 단속해 청정 밀양의 우수한 농지를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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