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
양양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AI 요약양양군,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해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2025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인테리어 개선, 점포 외관 개선, 안전·위생시설 개선 등 지원.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 접수.

양양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공고일(2025.3.4.) 기준 휴·폐업 중이 아니어야 한다. 단,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자, 사치품 판매·유흥업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업소(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규정)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환경개선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80%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인테리어 개선 : 실내 도색, 도배, 장판, 조명, 타일 등
● 점포 외관 개선 : 간판 교체(보수), 외벽 도색, 출입문 교체(보수) 등
※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 가능(돌출간판 제외)
● 안전·위생시설 개선 : 화재안전시설, 전기, 환기 및 배수시설, 화장실 보수 등
단,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 시설만 가능하고(돌출간판 제외), 단순 가전제품 및 집기류 등의 구입은 불가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오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후 양양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치고, 사업계획, 경영실태, 군 기여도, 자립도, 관광활성화, 시책참여 등을 평가하여 오는 4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한 후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사후 정산받게 된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세부 제출서류, 제외대상, 준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5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공고일(2025.3.4.) 기준 휴·폐업 중이 아니어야 한다. 단,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자, 사치품 판매·유흥업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업소(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규정)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환경개선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80%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인테리어 개선 : 실내 도색, 도배, 장판, 조명, 타일 등
● 점포 외관 개선 : 간판 교체(보수), 외벽 도색, 출입문 교체(보수) 등
※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 가능(돌출간판 제외)
● 안전·위생시설 개선 : 화재안전시설, 전기, 환기 및 배수시설, 화장실 보수 등
단,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 시설만 가능하고(돌출간판 제외), 단순 가전제품 및 집기류 등의 구입은 불가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오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후 양양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치고, 사업계획, 경영실태, 군 기여도, 자립도, 관광활성화, 시책참여 등을 평가하여 오는 4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한 후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사후 정산받게 된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세부 제출서류, 제외대상, 준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5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