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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공공산후조리원,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 이용료 추가 감면

AI 요약밀양시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기존 70%에서 90%로 추가 감면하여 다자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한다.

밀양공공산후조리원,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 이용료 추가 감면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기존 70%에서 90%까지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184명 중 다자녀 출산 산모가 93명(50.3%)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올해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이용료는 1주 80만원, 2주 160만원이다. 감면 대상은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로,‘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지난 27일 조리원 입소자부터 이용료의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주 이용 시 본인부담금 10%인 16만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천재경 밀양시보건소장은“앞으로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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