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경남함양군
0

함양군, 교통약자 대상 바우처 택시 도입

AI 요약함양군은 3월 4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한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를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1회 이용료는 2,000원이고, 월 최대 10만 원까지 군에서 지원한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함양군 관내에서 운행한다. 비 휠체어 장애인, 65세 이상 교통약자 등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이 이용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함양군, 교통약자 대상 바우처 택시 도입
함양군은 오는 3월 4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택시가 교통약자의 수요가 있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말한다.

그동안 함양군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택시)을 운영해 왔으나, 수요 증가로 인한 대기 시간 증가, 이용 요건 강화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바우처 택시는 총 20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행하고, 운행 지역은 함양군 관내로 한정된다.

이용 요금은 1회 2,000원이며, 실제 택시 요금에서 이용 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1인당 월 10만 원까지 군에서 지원한다.

바우처 택시는 비 휠체어 장애인, 65세 이상의 교통약자 등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신규로 회원 등록을 마친 분들은 기존의 특별교통수단과 같이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1566-4488) 또는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 검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