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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3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AI 요약의왕시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 연장(11시~14시)하고, 주말 및 공휴일 단속을 확대한다. 또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지역의 집중단속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단속 구역을 일부 완화한다. 단, 6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은 24시간 주민신고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왕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3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시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존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운영됐던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11시부터 시행해 30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타인의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고의적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말 및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한편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의 집중단속구역지정은 해제하여 단속 구역 일부를 완화한다.
김성제 시장은 “6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24시간 주민신고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며“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존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운영됐던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11시부터 시행해 30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타인의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고의적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말 및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한편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의 집중단속구역지정은 해제하여 단속 구역 일부를 완화한다.
김성제 시장은 “6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24시간 주민신고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며“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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